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으로 수록됐다. 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촛불혁명 정신은 제외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가지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으로 수정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을 위해 국가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공무원 노동 3권도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록 헌법에서 빠지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