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유도 하면서 월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8년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A(29·여) 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51)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지인들에게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여 58명을 상대로 248차례에 걸쳐 4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투자금 장부 등을 입수해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검거했으며, B 씨는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