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문자로 알려드려요”

대구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문자로 알려드려요”

기사승인 2018-03-30 10:09:41

대구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도입한 ‘바른주차 안내 문자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주정차 단속 구간에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바른주차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13만 8000대 가량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5000~6000대의 차량이 추가 가입하고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15만대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구·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지역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아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바른주차 안내 문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로 모바일 앱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가입이 힘들면 각 구·군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도 가입할 수 있다.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알고 스스로 차량을 이동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서비스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가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내 메시지는 단속 사전 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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