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를 줄여라”… 대구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

“봄철 미세먼지를 줄여라”… 대구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

기사승인 2018-04-13 15:11:37

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을 벌인다.

또 전국 동시 배출가스 점검의 날인 20일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대구 9곳에서 배출가스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작년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약 43%에 해당하는 49만 5125대의 자동차를 점검, 기준을 초과한 538대의 차량을 개선했다.

또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말까지 10만 6540대의 자동차를 점검, 기준 초과 차량 124대를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교통안전공단 3곳(수성·이현·달서검사소)과 제작사 3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와 함께 추진한 배출가스 상설 무상점검장에서는 4674대를 점검. 기준을 초과한 49대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적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을 환경부 주관의 전국 합동점검보다 1주를 더 늘린 2주간으로 했다.

또 합동점검이 끝난 뒤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6~7월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원격측정기(RSD)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전국 동시 배출가스 점검의 날에 맞춰 대구 9개 장소에서 무상점검을 한다.

무상점검 장소는 △개인택시조합 본점 충전소(북구) △동영산업 주차장(중구 명덕로 155) △파군재 삼거리 앞(동구)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서구) △남구청 주차장(남구) △우편집중국 앞(북구 유통단지) △대한상운 주차장(수성구 청수로1) △월광수변공원 주차장(달서구) △달성군청 주차장(달성군)이다.

이번 무상점검에서는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자율적 차량 정비를 안내한다. 무상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하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구의 대기질 개선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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