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기사승인 2018-04-17 15:40:13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전체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90% 이하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은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선정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를 통해 마련됐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는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해 시행규칙과 고시가 선정기준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시에는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자녀 1인당 월64만8000원)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수득에서 맞벌이 공제(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와 다자녀 공제(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액수다.

일례로 월 소득 800만원인 남편과 전업 주부 아내가 자녀 2살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거주하고 예금 5000만원과 자동차(4000만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961만2000원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961만2000원은 선정기준액 1170만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전액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도 구체안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큰 경우 등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 등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정기준안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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