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고가 명품 관세 포탈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고가 명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과세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7일 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가 과세당국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의 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몰래 들여온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가중처벌을 받는데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관세청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