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정부 7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정부 7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기사승인 2018-04-19 12:00:01
실내 공간에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명 ‘흡연카페’가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어런이집과 유치원 10미터 이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는 흡연카페에 대한 단계적 금연구역 지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돼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죄다.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면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 면적이 75㎡(약 22.7평) 이상인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총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설치되며, 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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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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