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파양, 장애호전 후 악화 경우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입양 후 파양, 장애호전 후 악화 경우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기사승인 2018-04-24 14:16:04
#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동이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돼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부모를 잃고 입양됐다가 다시 홀로 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법72조)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법73조)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족의 가입기간에 따라 관렵법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된다. 가입기만 10만 미만의 대상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대상자는 기본연금액의 60%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자의 재혼, 자녀 및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등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며(법75조), 배우자인 수급자의 소득 초과 및 소재불명 등의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