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5살 아들 살해 후 불태워 땅에 묻은 20대 무기징역

직장 동료 5살 아들 살해 후 불태워 땅에 묻은 20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8-05-11 16:56:14

양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가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유기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6일 직장 동료 B씨의 아들인 C군(당시 5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우고 파 묻었다.

수년 전부터 도박 등으로 빚을 져 생활고에 허덕이던 A씨는 장애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B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 나흘 전인 2016년 10월 2일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려면 힘들텐데 좋은 시설에 맡겨 키우자”고 꾀어 C군을 데려갔다.

C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간 A씨는 욕실에서 C군을 씻기다 폭행한 뒤 탄로 나는 것을 우려해 C군을 모텔로 데려갔다. 

C군이 계속된 폭행과 학대를 견디지 못해 숨지자 A씨는 C군의 시신을 불태워 구덩이를 판 뒤 묻고 이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B씨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16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C군이 숨진 지 1년이 지난 2017 10월 10일 “아들이 보고 싶은데 A씨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추궁한 끝에 같은 달 21일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의 C군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C군이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A씨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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