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여심위, 대구시장 경선 조작 시도한 후보 가족 등 2명 고발

대구시여심위, 대구시장 경선 조작 시도한 후보 가족 등 2명 고발

기사승인 2018-06-04 14:49:10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 대비해 불법 착신전화 개설을 지시·권유한 후보 가족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지시·권유한 정당관계자 B씨와 A씨의 가족 C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 및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3월 5일 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 E씨에게 1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토록 종용한 후 여론조사에서 A씨 등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여심위는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해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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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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