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가 한국할랄인증원·한국할랄협회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법(Shariah)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되어 무슬림(Muslim)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푸드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할랄인증교육 상호협력을 통해 식품, 의약품과 화장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계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지원 △할랄제품서비스 품질검사원, 할랄인증시스템 내부심사원, 할랄인증 관리자, 할랄인증 추진실무과 사후관리 실무과정 등의 인력 양성사업 협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체에 할랄인증 교육 보급을 위한 동향과 정보 교류 △국내 기업이 할랄인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고도화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은 “3개 기관의 할랄인증 교육 업무협력을 통해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