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1기분 자동차세 107억 부과

대구 동구청, 1기분 자동차세 107억 부과

기사승인 2018-06-10 13:44:54


대구 동구청은 관내 등록 차량 10만 9743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에 미리 연납했거나 비과세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했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연장 된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가상계좌, ARS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잊지 말고 7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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