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대구시,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기사승인 2018-06-19 15:14:09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을 벌인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대구에 있는 604곳의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다.

이 기간 합동 점검단은 등록사항과 불법정비 등의 위법행위, 18개 민간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 미확보, 무단 폐업, 정비기술자 미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과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 정비 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이배현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 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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