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전문병원 표방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 404곳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질환별 전문병원(10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진료과목별 전문병원(8개: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한방 전문병원(3개: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O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 유형별로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적발사례는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의료광고 위반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