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상 최대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 ‘승소’

대구시, 사상 최대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 ‘승소’

기사승인 2018-06-25 17:28:53

 

대구시가 지난 3년간 진행된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된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혈세 210억 원을 지키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2013년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감면했던 취득세 등 210억 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6월 감사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불복청구 초기의 분위기는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설상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 시·도의 유사 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200여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했다.

또 기존의 선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과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리했던 분위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의 기각 선고를 환영하며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쟁송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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