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실업자에 대한 특례)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즉,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7월부터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팩스·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