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먼지 관리 위반 업체 철퇴… 28건 적발

대구시, 먼지 관리 위반 업체 철퇴… 28건 적발

기사승인 2018-07-04 18:54:39

 
대구시가 지난 5월과 6월 비산·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들은 먼지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아무렇게나 보관한 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 공사장, 금속 주조업체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검찰에 송치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 내용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돼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또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흡입 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수사 중이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