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이 달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한다.
장원수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