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열사병 발생하면 사업장 ‘작업 중지’… 강력 조치 예고

대구노동청, 열사병 발생하면 사업장 ‘작업 중지’… 강력 조치 예고

기사승인 2018-07-19 11:29:42

37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지방노동청이 열사병 발생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노동청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는 사법 처리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옥외 작업자에 대한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햇볕을 완벽히 가린 그늘 제공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것 △소음·낙하물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 제공 등이다.

또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늘려야 되며, 신규 입사자나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고용노동청 하창용 청장대행은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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