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기사승인 2018-07-27 16:55:30

대구시가 올해 처음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완화’로 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7건 중 서면심사를 거친 12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1t급 전기화물차 양산을 추진 중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완화'를 건의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차량 형태와 적재 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차이가 크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승용, 승합, 화물이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차종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대구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해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t 전기화물차 양산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 1.5t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2018년 하반기 화물자동차 500대 양산을 시작으로 연간 3000대의 전기화물차 판매가 예상되면서 고용 창출 1000명, 매출액 15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목표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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