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에 의해 제기된 관세청이 청와대 지시로 석탄반입 사실을 알고 묵인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관세청에서는 오늘 뒤늦게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7월달에 이미 조사결과보고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에 의해 관세청이 묵인해왔다는 점을 본 의원이 공개한 바 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다으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적발, 이와 과련된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채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 반입을 사실상 방조 및 묵인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와 외국의 언론을 통해 최초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그동안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응해 국민적인 의혹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은 국가 신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적인 망신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어서 국제적 비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제재를 위반한 업체뿐만 아니라 석탄을 사용한 관련 업체와 금융권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간 소송(ISD)의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발표 외에도 아직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다”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연해주 인근 항구에서 반입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외에도 반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달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한국 유조선이 북한 국적 선박의 불법 환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반입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