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조짐 미리 알았지만... "시공사 공문만 보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조짐 미리 알았지만... "시공사 공문만 보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조짐 미리 알았지만... "시공사 공문만 보내"

기사승인 2018-09-08 10:53:52

동작구 건축과가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기울어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의하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상도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리고 정밀안전진단을 긴급 요청했다.

유치원 측은 이날 건물의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에 균열 및 기울기가 발생했고, 옹벽 기둥 끝부분도 같은 기울기가 발생했음을 전했다. 또 구조물에 실내외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으며 옹벽 쪽의 외부건물 하부에는 구멍이, 펜스 기둥 빛 배수로 쪽에는 이격 현상이 발생했다고 문서에 밝혔다. 

이밖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며 해당 부서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다. 이에 동작구 측은 사고가 일어난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에 그쳤다.

홍철호 의원은 동작구의 조치에 관해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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