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8-09-09 07:00:00


대구시의회가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일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영애 의원을 대표로 김재우, 서호영, 송영헌, 이시복,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고립자의 고독사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이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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