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포차·불법튜닝 뿌리 뽑는다

대구시, 대포차·불법튜닝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18-09-29 08:00:00


대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속칭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는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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