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고·재난 현장에 사용된 시민 장비·활동 보상”

대구시, “사고·재난 현장에 사용된 시민 장비·활동 보상”

기사승인 2018-10-10 17:43:25

대구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초기 대응 등에 활용된 민간 자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서구)은 1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태상 의원은 “최근 화재 현장 등에서 인명 구조 등 초기 대응에 나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난 사고 대응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로운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소방 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 비용 및 손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안타까운 화재 사고 현장에서 민간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등 재난 현장에서의 민간 초기 대응과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 의식 성장과 함께 재난 현장에 활용되는 민간 자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매년 1만 3000여 건의 교통사고와 1700여 건의 화재 등의 재난 사고가 발생해 200~300명의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2만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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