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가둔 사진으로 논란이 된 전 인형뽑기방 주인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형뽑기방 주인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강아지를 인형 뽑기 기계에 가두고 사진을 찍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인형뽑기 기계에 강아지를 넣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였다. 사진 속 강아지 주인도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인형같이 예뻐서 잠시 기계에 넣고 사진을 찍고 바로 꺼냈다”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사진 30여 장을 확인한 결과 강아지와 산책하거나,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아지를 인형뽑기 기계에 넣고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강아지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개와 장난을 친 것이다”라며 “생각해보니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B씨 지인 C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서 강아지가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A씨가 강아지 목을 조르는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해당 사진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지난달 23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