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가운데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연중 내내 '공직감찰반' 운영이라는 비상 수단을 꺼내들었다.
울산교육청은 13일 모든 소속기관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 불시 복무점검 등 강력한 감찰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노옥희 시교육감이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 적용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서 한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침을 밝힌 지 닷새 만에 나온 '청렴도 상승'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한 공직감찰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 하계휴가 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무태만 등 기강문란 행위,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향응 수수행위, 불합리한 언행이나 갑질행태 여부 등 공직자 품위 훼손 사례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부패 취약분야인 업무지시 공정성,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문고 및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공직비리나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공직감찰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공직감찰에서 적발되는 지적사항 및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고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서 울산교육청이 시민과 학부모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에서 16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하위 그룹인 4등급에 머물러 왔다가 지난해 발표된 2018년도 평가에서 3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겨우 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가에서 외부청렴도(3등급)는 1등급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각각 4등급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