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2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려다 B씨(59)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다. 사고 현장에서 승객은 뇌진탕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0분 넘게 거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서에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다 손톱으로 경찰관의 손을 긁고 명치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월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이후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조사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