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 1. 26. “간호사 장기자랑 비판 일요신문, (여기자 선정적 춤강요) 정작 기자들 춤추는 내부행사 가져. 내로남불 빈축” 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2월 서울미디어그룹 화합의 밤 행사장에서 일요신문사가 소속 여기자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선정적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공연을 서울문화사 회장이 객석에서 관람하였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짧은 치마를 입기로 한 것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자들이 직접 결정하였고, 치마도 여기자들이 직접 쇼핑몰에 가서 구매한 것으로 일요신문사가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여기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며, 서울문화사 회장은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그 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잘못된 보도의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문은 법원에서의 임의조정성립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