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와 포르쉐, BMW,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의 103개 초장 7만3512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와 기타 비엠더블유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 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4000여대 등이다.
국토부는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이 실시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되어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rear spolier)의 고정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이달 15일 또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이 진행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은 이달 14일 또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한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