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여당은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해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말가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6월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6월30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두 차례 연장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격 2000만인 승용차의 경우 43만원, 2500만원 기준 54만원의 개소세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소세 인하로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지난해 7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했으나, 개소세 인하가 시해오딘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2% 증가했다. 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올해 1월부터 4일까지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늘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내수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월개월 동안 세수 약 1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