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 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료 수거가 가능해진다. 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횟집수조 위생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었다. 또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하여 조사하려고 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로 7월1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 규정이 담겼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료 수거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 준수 여부, 품질‧안전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 등이다.
특히 시료 수거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 7월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