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21일 자녀 특혜채용 핵심 의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조사, 즉 ‘몰래 소환조사’를 했다고 밝혀졌다. 제1야당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몰래 소환조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권이자 반칙으로 봐주기 수사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채용비리 사건은 이제 사회적 범죄다. 사회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를 남모르게 불러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KT 채용비리 사건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외에도 전·현직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주를 이루며 연루되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고발된 상태로 KT가 자유한국당의 자녀 채용 자회사냐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명백한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을 두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검찰의 태도는 ‘외압’과 ‘봐주기 수사’라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강원랜드에 이어 KT 수사마저 ‘외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검은 손길이 뻗친 것인가. 아니면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염두 한 포석인가. 강원랜드에 이어 이번에도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수순인가”라며 “외압과 봐주기 수사, 특권을 철저히 배제하여 KT 채용비리 수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찰은 몰래 소환 조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권력형 채용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하겠다면 KT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일체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