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로 4곳 중 1곳은 이동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도 18.1%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년~2021년)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9%인 1509만명에 달한다.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맹 의원은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이용득, 전해철,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