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인이 꼽은 직장갑질 TOP10’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경함한 직장인이 조사 대상 100명 중 6명꼴로, 중견기업 재직자가 68%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56%였다.
갑질을 한 상대방으로는 ‘직속상사‧사수‧팀장’을 꼽은 비율이 51.0%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상사(타 부서)’(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이었다. 또 ‘동료‧동기’(8.4%)도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응답이 나왔고 ‘대표의 가족구성원’(2.4%)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관련해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에서 중복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직장 갑질 중 가낭 많이 지목됐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였다. 또 ‘업무 전가’(10.7%) 갑질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인크루트는 직장인들은 담당업무가 아닌 잡무지시를 하는 것을 가장 큰 갑질이자 괴롭힘으로 보고 있었고,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것 역시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어 5위로는 ‘회식참석 강요’(7.7%), 6위 ‘근무환경 악화’와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각 7.1%), 8위 ‘사적 용무 지시’(6.7%), 9위 ‘근로계약내용 불이행‧불합리한 처우’(5.3%), 10위 ‘체육대회‧장기자랑 등 사내행사 참여 강요’와 ‘따돌림’(각 4.5%) 순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10위권 밖의 직장갑질로는 ‘업무 배제’(4.0%), ‘CCTV감시’(2.8%), ‘폭행‧협박’(2.3%) 등도 있었다. 특히 6위(근로시간 외 SNS업무지시)와 비슷한 맥락의 ‘SNS’ 갑질인 ‘SNS침해’라는 답도 있었다. 이는 회사 홍보 차원에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것을 압박 또는 강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2차 피해 여파도 컸다. 직장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라는 순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2019년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시됐으며,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임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