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경찰 외압 의혹?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 정치적 확대해석 유감”

이채익 “경찰 외압 의혹?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 정치적 확대해석 유감”

기사승인 2019-07-03 16:31:00

“양심을 걸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설령 ‘외압 의혹’을 받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본 의원실에서 경찰의 수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한 것이 ‘외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제(2일) 일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으며 소관기관에 대한 주요 이슈 들에 누구보다도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며 “경찰의 경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불공정수사 의혹·유성기업 폭력사건·버닝썬 강남클럽 폭행 및 마약 사건·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불법시위·시위대의 국회 불법침입 및 담장파괴·신림동 강간미수·북한어선 삼척항 귀순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수사의 공정성이 치열하게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한 것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빠루’ 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제1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소환을 하는 문제를 국회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며 “양심을 걸고 경찰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경찰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엄한 감시자로서 상임위 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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