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7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포용성 성장 속에 녹여는 있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성장 전망을 0.2%p씩 낮추면서 그 이유를 ‘대외경제 여건의 탓, 지난 정부의 탓, 과거의 성장방식, 수출 투자 중심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담화문에 밝혀놓고 있으면서도 대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수출과 투자 촉진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10조원 이상 투자 꼭 좀 해라’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적극적 자세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두 번째,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하는 경제학자, 전임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들 모두가 지금 제1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제1의 요인은 노동이라고 했다. 첫 번째가 노동개혁이고, 두 번째가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장관도 배석은 하고 있었다. ‘노동개혁이라고 하지만 특히 강성노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경제친화적인 개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조 측에서는 2년 간 30% 올리는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20%를 올려서 일반으로 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의 목소리는 없다. 청와대나 내각 어느 누구도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내각이 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최저임금법 8조와 9조를 읽어드리겠다”며 “8조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서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해주는 대로 고시해야 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엄연히 재심의하라는 절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9조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근로자를 대표한 자나 사용자를 대표한 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밝혀서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다시 위원회에 전달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걸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장관님, 현재 경제의 상황과 골목상인, 소상공인들의 부담률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한 재심의 요청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실제 재심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구두개입만으로도 그때까지 안 보던 정부와 사용자측 자료도 살펴보고, 여론도 더욱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꼭 재심의 절차 밟아주시라”라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청와대, 여당과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총력대응 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바라고 있는데 이 말이 없다. 대신 ‘일본발 경제 쓰나미는 산자부장관에게 물어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백브리핑만 전해지고 있다. 후배, 동료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하반기 경제대책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 정권 청와대가 제발 경제에서 만큼은 이념을 버려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주당 내 사람 중심에서 시장과 기업 그리고 국민 속으로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