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총판과 소매점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판매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이하 정동화장품 등)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이하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며,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 2개 회사는 프랑스‧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인터넷 판매금지, 온라인 판매 할인 제한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동 등이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2개 회사는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소비자용 10~15%, 업소용 도매가×2의 15%)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의 위반으로 보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총판 등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