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