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와 베개, 마스크는 물론 화장품과 비누, 향수 등 신체에 밀착되거나 착용 또는 뿌리는 모든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16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체밀착제품에 앞으로는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원안위는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해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또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사용금지 대상이다.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해 편법으로 규정을 피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 이불, 요, 베개, 시트, 쿠션 등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매트와 장판, 카펫과 양탄자, 소파와 의자, 방석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팔찌‧귀걸이‧목걸리‧반지 등 장신구와 머리띠‧머리핀‧비녀, 안경‧물안경‧선글라스, 마스크, 옷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 등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등이다. 또 숟가락과 냄비 등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해 사용되는 것으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과 완구, 볼펜, 유모차 등 기타 제품도 규제 대상 제품이다.
또한 이번 생활방사선법 시행으로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된다.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안내를 할 계획”이라며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