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기사승인 2019-07-17 11:48:24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00펜션을 예약하고 7만9000원을 결제했다. 이어 8월9일 소비자가 펜션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했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지만 2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소비자는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돼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남편과 여행을 위해 지난해 5월9일 △△여행사와 2018년 8월2일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만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B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매년 증가하는 여름휴가철 소비자 피해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가 7월과 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숙박‧항공‧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248건에서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숙박과 여행은 물론 항공분야의 경우에서도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우선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휴가 기간중 숙박‧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한다”면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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