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기사승인 2019-07-19 15:47:55

앞으로 가맹본부가 20% 이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을 제공하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유형을 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대표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위유형을 지정했다.

추가된 유형은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경우도 현 시행령에서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지원 조건을 은폐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행위유형을 지정했다.

추가되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 예시도 담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맹본부의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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