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슬라임) 부재료서 납‧방부제 등 유해성분 초과검출…유통‧판매 중지

액체괴물(슬라임) 부재료서 납‧방부제 등 유해성분 초과검출…유통‧판매 중지

소비자원 파츠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소비자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9-07-23 14:45:30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슬라임 일명 액체괴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과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 등 총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와 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다. 슬라임 카페는 물론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로 사용된다.

특히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또한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에서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파츠가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 유통되고 있어 부적합 파츠의 판매중지와 폐기를 전국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DEHP는 눈과 피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돼 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슬라임 4종에서 붕소와 방부제, 색소 2종에서 붕소가 기준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에서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해당 4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판매중지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색소 21종 중 2종(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2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판매중지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붕소(B)’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시 코‧목‧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있다. 특히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BIT는 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용어] 슬라임(Slime)=슬라임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점성을 가진 점토(Clay) 장난감으로 액체괴물로도 불림.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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