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 공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9월말 전자담배와 전기마사지기 등 기타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퀄리스포츠코리아가 수입하는 퀄리봇S1 모델로,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당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