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게 됐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0만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