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지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와이지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기사승인 2019-07-24 14:08:26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와이즈플러스 등 8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돌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들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8개 업체들은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와이지플러스의 경우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또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7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팩트디의 경우 2016년 3월 이후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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