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니코틴 액상 통관 강화…불법수입 특별단속

관세청, 해외직구 니코틴 액상 통관 강화…불법수입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9-07-31 08:38:08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하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에 대한 불법수입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니코틴 액상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아 니코틴 함량 정보를 속이고 들여오는 사례가 일부 확인돼 관세청이 집중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관체성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에 대해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했으며,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 이날까지 단속한 결과가 정리되면 니코틴 액상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 등에 대해서는 개인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것이라 통관이 엄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니코틴 고함량 액상이 수입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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