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청년과 정부, 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은 대기업이 된 2018년 4월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2018년 11월에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됐기 때문에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더라도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당연 자격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은 기존 중도해지 사유(부도‧부당임금조정 등)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근로자들은 그동안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업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사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정 시행지침을 적용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