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료에 대한 각종 경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건보료 누수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월 100만원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골프 여행을 다녀오니 건보료가 면제돼 여행 경비를 충당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단기간 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매월 1일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시 한 달 치 건보료 부과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자산가 등이 건보료 납부하는 대신 해외 골프여행을 통해 납부를 피하는 악용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잘못된 제도가 이러한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앞선 제도는 과거 출입국 관리와 건강보험간의 연계가 부족할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재외동포 등의 부정수급 문제 발생 등을 고려, 자료 연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앞으로 법적 정비가 개선되면 보험료를 내게 하고, 경감 제도의 문제에 대해 개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