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5개월 만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야플TV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21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5개월여만에 강제송환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